고시 제2016-4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93호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35(2015.11.20)호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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