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9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3호(2014.9.3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7호(2015.6.4)로 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031-790-5518),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031-790-7842, 031-790-78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0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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