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7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76호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창원시고시 제2016-12호(2016.01.1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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