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