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8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남해군수 |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004-1 등 67필지(15,071㎡) |
별첨 |
2016년 7월 21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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