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048호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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