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030호
김포고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에 의거 공청회 요구가 있어 주민 이해 제고와 관계 전문가의 충실한 토론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김포고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