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29호(‘10.3.4)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2호(‘10.5.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3호(‘12.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호(‘15.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5호(‘15.6.1),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27호(‘15.7.27)로 고시된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 구역 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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