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92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8530~8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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