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491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