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9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49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규암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