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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7/27 (수)
내용

고시 제2016-505호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 8.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