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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7/27 (수)
내용

고시 제2016-512호

 

국토교통부 고시 2016 -512 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기‧종점

주요 운행경로(안)*

전체

운행거리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운행거리

송도 ↔ 잠실역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제3경인~수원광명고속~강순환고속도로~복정역~장지역문정역~가락시장역

60.0km

49.0km

오산 ↔ 사당역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오산역~서초IC~

예술의전당~사당역

50.6km

45.7km

* 세부운행경로는 M-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2016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