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12호
국토교통부 고시 2016 -512 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기‧종점 |
주요 운행경로(안)* |
전체
운행거리 |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운행거리 |
송도 ↔ 잠실역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
제3경인~수원광명고속~강남순환고속도로~복정역~장지역~문정역~가락시장역 |
60.0km |
49.0km |
오산 ↔ 사당역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
오산역~서초IC~
예술의전당~사당역 |
50.6km |
45.7km |
* 세부운행경로는 M-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2016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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