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 B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7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