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0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63호
「항공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취급자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7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취급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항공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제3항에 따라 세이프지엘에스 주식회사를 위험물취급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2016.7.28)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