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05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경기도고시 제2016-105호(2016.06.2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