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497호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3-1번지 일원 인천역 주변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