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10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10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대성골재(주)(대표 장경수)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2길 83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6.8.4 ~2016.9.3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7904(2015.12.22) 1차에 불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