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17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1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6- 호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8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7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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