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11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1118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식회사 진합
나. 전화번호 : 070-7430-175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충돌안전성을 확보한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철도시설 / 철도역사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기존 승강장 연단면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 등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이 없고 차량과의 충돌 대비 충돌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Fail safety 기능이 탑자된 무경첩(Hingeless)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기존 승강장 연단면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PSD)의 가이드 슈와 간섭되지 않고 연단면에 매립 설치되어 건축한계를 준수할 수 있는 무경첩(Hingeless) 링크형 구조를 적용하였고 차량과의 충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충돌안전성 확보를 위한 Fail Safety 기능이 탑재된 기계식 충돌 방지 범퍼 및 비상상황 하에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계식 안전장치인 비상 자동/수동 복귀장치가 구비된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6. 9. 12.(월)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14066)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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