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65호선 |
동해
고속도로
(근덕~귀운) |
강원도 삼척시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
당초:
1,133,333㎡
변경:
1,152,318㎡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동해시본촌동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하맹방리
적노동, 사직동, 남양동,
성남동, 건지동, 원당동,
자원동, 평전동, 등봉동
동해시
단봉동, 지가동, 귀운동 |
14.05km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3월∼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831-7042)
나. 열람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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