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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8/09 (화)
내용

고시 제2016-54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542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