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14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149호
건축사법」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 공고(국토부 공고 제2016-1103호, 2016.8.4.)한 사항에 대해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 8. 12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