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4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4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종서장군묘 정비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287번지 1필지(3,362㎡)
별첨
2016년 8월 12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