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544호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1(2016.07.04)호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