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6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563호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 시행령」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