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47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2ㆍ3ㆍ4⋅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9호(2016.03.29)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제2ㆍ3ㆍ4⋅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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