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17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174 호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2차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3개 확대 노선 및 폐선 신청한 2개 노선에 대한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차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