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6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 561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8(2014.04.24)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단(031-960-98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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