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62호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76(2015.12.02)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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