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6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서해안고속도로 소하분기점(일직분기점∼소하교A2구간))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번호 |
④
노선명 |
⑤
위치 |
⑥
면적
(㎡) |
⑦
기점 |
⑧
종점 |
⑨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5
호선 |
서해안
고속도로
소하분기점
(일직
분기점
~
소하교
A2구간)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당초 : 3,814㎡
변경 : 없음
(감 3,814㎡)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1.716km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설계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7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20, 전화번호 : 031-327-61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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