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35호(2015.10.13.)로 고시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서울외곽순환선 방음벽 설치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