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192호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