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200호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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