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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 공고(안)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8/31 (수)
내용

공고 제2016-12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12호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1항제2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34조제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93조제4항에 따라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31.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69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표준품셈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23)

 

6. 기 타

2016년 하반기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