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8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2015.6.22), 제2015-665호(2015.9.11), 제2016-104호(2016.3.14), 제2016-288호(2016.5.24)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지정(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명 |
④구간 |
⑤총연장
㎞ |
⑥중요경과지 |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
⑧비고 |
기정 |
고속
국도 |
제2경인선
(110호선)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
연장 :
21.921㎞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동안구 관양동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의왕시 포일동, 청계동, 학의동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삼평동
수정구 금토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접속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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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사업시행기간 : 2012. 5.31. ~ 2017. 5. 30.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93번지 ☏031-8016-9446
5.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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