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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9/02 (금)
내용

고시 제2016-58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9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2010.3.19), 2010-202(2010.4.13), 2012-85(2012.3.6), 2013-119(2013.3.4), 2013-402(2013.7.8),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584(2013.10.7), 2014-193(2014.4.11), 2014-731(2014.12.2), 2015-77(2015.2.13), 2015-257(2015.4.21), 2015-385(2015.6.22), 2015-665(2015.9.11), 2016-104(2016.3.14), 2016-288(2016.5.24)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지정(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92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기정

고속

국도

2경인선

(110호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연장 :

21.921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동안구 관양동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의왕시 포일동, 청계동, 학의동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삼평동

수정구 금토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접속계획 변경

 

2.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사업시행기간 : 2012. 5.31. 2017. 5. 30.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93번지 031-8016-9446

5.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