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59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3호
광명시․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광명시 및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시흥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 8. 31.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광명시․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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