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22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4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0공구~제14공구)의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6. 9. 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