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2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8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5호 동해선(삼척~동해 구간), 제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비고 |
남삼척 |
삼척 |
1,300 |
1,300 |
1,300 |
1,500 |
1,600 |
‘16.9.9 18시~ |
삼척 |
동해 |
1,300 |
1,300 |
1,300 |
1,400 |
1,500 |
양산 |
통도사 하이패스 |
1,600 |
1,600 |
1,600 |
1,900 |
2,000 |
‘16.9.12 14시~ |
5. 통행료 수납구간 :
ㅇ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강원도 동해시 지흥동(18.56km, 4차로 신설)
ㅇ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통도사 하이패스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ㅇ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제65호 동해선(삼척~동해 구간)의 통행료는 2016. 9. 9(금) 18:00부터 수납
ㅇ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제1호 경부선 통도사 하이패스 구간의 통행료는 2016. 9. 12(월) 14: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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