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24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245호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청회 요구가 있어 주민
이해 제고와 관계 전문가의 충실한 토론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