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