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3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1313 호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3차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8조 따라 폐선 신청한 2개 노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11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3차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