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3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634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