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4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43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3차) 및 개발계획 변경(22차)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단지사업부(전화 : 055-370-1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 09.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