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5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번호 |
④
노선명 |
⑤
위치 |
⑥
면적
(㎡) |
⑦
기점 |
⑧
종점 |
⑨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신설 |
고속
국도 |
제1
호선 |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
고속도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
87,629㎡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은산리 |
2.06km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용인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 |
광장 |
교통광장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482-1
번지일원 |
- |
89,548 |
89,548 |
|
|
평택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 |
광장 |
교통광장 |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000-1
번지일원 |
- |
41,043 |
4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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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신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30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7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사업시행자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955)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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