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666호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1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등 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2. 위탁기관
□ 건물부문(건물업종)
ㅇ 명 칭 :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ㅇ 대표자 : 변종립
□ 수송부문(항공업종)
ㅇ 명 칭 : 교통안전공단
ㅇ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ㅇ 대표자 : 오영태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배출권 할당, 할당량 조정 및 취소, 추가 할당
ㅇ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 검토
ㅇ 명세서의 적합성 평가
ㅇ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의 시정이나 보완조치 결과 검토
ㅇ 조기감축실적 인정서 검토 및 인정량 산정
ㅇ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ㅇ 그 밖의 국토교통부가 요청하는 사항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일부터 ’16. 12. 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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