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5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5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고려이엔시(대표자 변항용) |
주 소 |
(우)0479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10, 2층 |
전화번호 |
02-578-0130 |
팩스번호 |
02-929-1145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대표자 오봉석, 윤수현) |
주 소 |
(우)060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6길 8 |
전화번호 |
02-2106-4502 |
팩스번호 |
02-2106-4306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9호
ㅇ 명 칭: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ㆍ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를 신설하여 설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여 기존 구조물의 기초를 보강하고, 압입한 복수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침하된 구조물의 복원인상 및 승상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ㆍ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를 신설하여 설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고, 압입한 복수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기초보강, 침하복원 및 승상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0. 12. ~ 2022. 4. 11.(10.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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