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65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6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