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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실시계획(변경)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0/14 (금)
내용

고시 제2016-6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실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2011.1.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8(2014.1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2016.1.22.)호로 고시되었던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 일반철도 터널내에 방재시설 보강에 따른 대책으로 터널내부에서 차량화재 또는 사고 발생시에 터널외부로 승객 대피와 응급차량 및 사고복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사업내용(변경)

- 당초 : 일반철도 터널(40개소)에 대한 진입도로(47개소) 및 방재구난지역(60개소) 시설 설치

- 변경 : 일반철도 터널(41개소)에 대한 방재구난지역 및 진입도로(73개소) 시설 설치

사업비 : 13,094백만원(국고)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6-19번지 일원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1,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21-12, 단양읍 상진리 387, 대강면 용부원리 산11-2, 대강면 당동리 산4-2,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124, 산척면 명서리 605-7 일원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688, 청도군 화양읍 다도리 300,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549-1, 도읍 다로리 산58-1,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366-1,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127-6,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627번지 일원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387-2, 밀양시 용평동 908-1, 창원시 천선동 660-9, 진해시 석동 463-1 일원,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산36-1 일원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800-2,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289-3,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693-5,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573-1,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236-8,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9-2, 남원시 사매면 인화리 717,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370-1, 남원시 내척동 682-1, 남원시 산곡동 180-1,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419-2 일원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02-14,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409-2,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629-19,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산73-1,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2-2, 목포시 용해동 1024, 목포시 호남동 1-864,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53-2,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195,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23-3,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489-6,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474, 순천시 서면 학구리 716-1,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1-2,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616 일원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25-90, 서구 풍암동 697-1 일원

- 강원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47-1,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46-14, 태백시 화전동 산47-15, 태백시 문곡동 13-8,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437,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164-2,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74-5, 정선군 정선읍 방제리 57-2, 정선군 남면 문곡리 211-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2 일원

- 경기도 안산시 팔곡일동 388-3, 안산시 본오동 1062 일원

면 적(변경)

- 당초 : 106,442

- 변경 : 109,969

3. 사업시행 기간(변경)

당초 : 20110117~ 20160730

변경 : 20160731~ 201912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해당없음

7. 관계 서류의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042-607-3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