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67호
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군포전철변전소외 1개소 개량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ㅇ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군포전철변전소외 1개소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수도권지역의 노후 변전설비를 개량하여 장애 요인 제거 및 설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약 40년간 확장되어 온 수도권 전철노선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최적 급전계통 구성방안을 검토하여 수도권 전철 급전계통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 이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 당동 • 금정동 일원
ㅇ 사업의 면적
구 분 |
내 용 |
비 고 |
합 계 |
▪17,319㎡(140필지) |
▪철도부지: 14,184㎡(26필지)
▪승인대상: 3,135㎡(114필지) |
금정 154kV 지중송전선로 |
▪4,344㎡(128필지) |
▪철도부지: 1,494㎡(16필지)
▪승인대상: 2,850㎡(112필지) |
금정전철변전소 |
▪9,972㎡(10필지) |
▪철도부지: 9,687㎡(8필지)
▪승인대상: 285㎡(2필지) |
의왕보조급전구분소 |
▪1,564㎡(1필지) |
▪철도부지: 1,564㎡(1필지) |
금정수전실 |
▪1,439㎡(1필지) |
▪철도부지: 1,439㎡(1필지) |
다. 사업의 내용
구 분 |
내 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전
철
전
력
설
비 |
송전선로 |
군포 송전선로(가공+지중) |
식 |
1 |
철거(한전 의왕변전소∼군포전철변전소간) |
금정 송전선로(지중) |
㎞ |
3.11 |
신설(한전 의왕변전소∼금정전철변전소간) |
변전설비 |
군포 전철변전소 |
개소 |
1 |
철거(철도부지내에서 시행) |
금정 급전구분소 |
개소 |
1 |
철거(철도부지내에서 시행) |
금정 전철변전소 |
개소 |
1 |
신설(철도부지 및 일부 편입용지 포함) |
의왕 보조급전구분소 |
개소 |
1 |
신설(철도부지내에서 시행) |
전차선로 |
식 |
1 |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
전력설비(금정수전실 포함) |
식 |
1 |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
통신설비 |
식 |
1 |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
신호설비 |
식 |
1 |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
변전건물 |
동 |
3 |
신설(금정전철변전소ㆍ의왕보조급전구분소 ㆍ금정수전실) |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를 함께 고시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관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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